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3/연합뉴스

반도체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최대 25%까지 상향된다. 반도체·이차전지 같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리고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합친 것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 통과시 올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적용된다.

3일 정부는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고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도 2023년 한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1월 1일 자정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23년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의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선적 현장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기재부

그해 투자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당기분 공제)와 3년 평균보다 많이 투자한 금액에 적용되는 공제(증가분 공제)를 모두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중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당기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올린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다면 정부안 기준으로 1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산업의 경우 2023년 한시로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상향 조정된다.

증가분 세액공제율은 모든 산업에 대해 2023년 한시로 최대 10% 적용된다.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되살린 것이다.

이것까지 감안할 경우 반도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당기분 15~25%에 증가분 10%를 더하면 25~35%에 달한다”며 “이는 미국(25%), 대만(5%) 보다 높은 수준이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로인해 3조6000억원 이상의 세부담 감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도별 세수효과는 2024년 -3조6500억원, 2025년 -1조3700억원, 2026년 -1조3700억원이다.

◇ 열흘 새 입장 선회한 정부

이로써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추가 감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반도체 세제 지원이 “충분한 수준”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별도 지원안을 마련하고, 수조 원에 달하는 세수를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제시한 20%(대기업 기준)는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세제 지원이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정부의 입장은 180도로 바뀌었다.

앞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다”며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은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