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터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제도가 달라진다. 6월 28일 부터는 행정 나이 표시에 '만 나이'가 사용되고 새해 부터는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명시 된다.

정부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새해 달라지는 정책이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로 담겨 있다

[금융·조세]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 법정기일이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된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복지·노동·가정]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된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부모급여 도입=1일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어린이집 특별활동 다양화=어린이집 특별활동 수납한도 기준이 완화돼 연령, 수요 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재산기준 완화=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작년 154만원에서 올해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산정시 사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이 인상돼 기준이 완화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상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에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상한 금액도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장애수당 단가 인상=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가 1월 1일부터 50% 인상됐다. 이를 통해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중 남성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서울에 처음으로 남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생긴다.

▲긴급승인된 코로나 치료제 부작용 국가 보상= 긴급사용이 승인된 코로나 치료제가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한다. 현재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국가보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에만 가능했는데, 이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사용이 승인된 의약품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다.

[교육·병무]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행=코로나로 확대된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교장이 연초에 기초학력 검사와 교사·학부모 의견을 바탕으로 ‘학습지원 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100만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000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

▲보훈급여금 인상=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은 작년 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원이 인상된다.

[생활·문화]

▲'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를 포함해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 뒤 출발해야 한다. 바뀐 우회전 방식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월 22일부터 사고 다발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 설치될 예정이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기=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올해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공공기관 무공해차 사용 의무화=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사거나 빌릴 수 있다.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전문인력과 보유동물 질병·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 동물관리계획을 갖추고 보유동물에 알맞은 서식 환경을 제공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