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는 소득이 없어도 집 한 채가 있다면 숨만 쉬어도 내야 하는 세금이다. 직장에서 은퇴했거나 건강 문제로 일을 잠시 쉬고 있어 벌이가 갑자기 없어졌거나 사업을 하다 돈줄이 말랐을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고지서를 받으면 선뜻 납부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벌과금적인 세금 중과로 주택 보유세가 만만치 않았던 것이 얼마 전까지 현실이었다.

그러다 지난달 14일 지방세법이 개정돼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을 팔 때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가 도입됐다. 소득이 단절된 은퇴자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관련 세법도 개정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예년에 비해서는 줄어들 전망이다.

그래픽=양인성

◇고령자 재산세 납부 유예 신설

고령자에 대한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는 올해 신설됐다. 작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제도와 요건이 거의 같다.

납부 유예를 신청하려면 재산세와 종부세의 납부 기준일인 6월 1일 1가구 1주택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작년 한 해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택분 재산 세액이나 종합부동산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납부 유예는 고지서의 납부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유예할 세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관청은 납부 유예를 신청한 사람에게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납부 유예 기간은 해당 부동산의 처분 시까지, 즉 양도·상속·증여일 이전까지 가능하다. 유예된 세금엔 이자(현재 연 2.9%)가 붙는다. 다만 주택 보유 기간 동안 1가구 1주택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납부 유예는 취소되고 세금과 이자 상당액을 바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주택자는 종부세 세액공제도

60세가 넘는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세액공제 혜택도 크다. 연령별 세액공제율은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다.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도 중복으로 적용된다. 보유 기간별 세액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를 적용한다. 연령별 및 보유 기간별 세액공제의 전체 공제 한도는 80%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1가구 1주택을 부부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종합부동산세 공동 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서’를 작성해 9월 16~30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한번 신청하면 그다음 해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계속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1주택을 공동 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9억원씩(부부 합산 18억원)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부가 공동 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한 경우 부부 중 납세 의무자가 12억원을 기본 공제 받은 후 산출 세액에서 연령 및 보유 기간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 1주택자의 연령,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공동 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50%씩 소유하고 있는 공시가격 18억원 이하 1주택은 특례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

◇고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챙겨야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1주택일지라도 양도 가액이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양도 차익에 대해 일부 과세된다.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했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보유 기간 공제율 40%와 거주 기간 공제율 40%를 합해 최고 80%까지 적용해 준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7억원을 주고 산 집에서 계속 거주해 현재 15억원에 처분한다면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를 무려 2억5500만원 내야 한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80% 적용돼 양도세로 348만원만 내면 된다.

◇각각 집 있는 부모·자녀 합가하면?

각각 주택을 가진 부모와 자녀가 합가하는 경우에도 세금 특례가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지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물론 나중에 처분하는 1주택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또 양도하는 주택이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최고 80% 적용돼 양도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도 동거 봉양 합가에 혜택이 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했더라도 합가일부터 10년간은 각각 1가구로 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나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각각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에 60세가 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 60세 이상의 기간은 각각 1가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