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사용된 종이박스. /청주지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관세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차단에 나선다.

우정사업본부는 관세청과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 차단과 국제우편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26일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물품 국경 단계 원천 차단, 국제우편물 집중 검사 체계 구축 등이다.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왼쪽)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 차단 관련 업무협약식에서 증서를 들고 있다./우정사업본부 제공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인천 영종도 국제우편물류센터에 세관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우편 세관검사장’을 신축하고, 최첨단 장비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엑스선을 활용해 소형 물품 검사에 적합한 ‘복합 엑스선(X-ray)기’와 레이저로 최대 1만2000종의 물질을 1분 이내 분석·판별하는 ‘라만분광기’는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밀수는 지난해 461건을 기록했다. 지난 2020년(292건) 이후 3년만에 약 1.6배로 늘어난 셈이다.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은 “관세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불편함 없이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밀수를 원천 차단하는데 충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