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먹태깡. 대부분이 1만원선에 가격이 형성돼있다. /네이버 검색화면 캡처

농심이 지난달 출시한 먹태깡(정가 1700원)이 품귀 사태가 빚어지면서 오픈마켓에서 정가 10배의 가격에 판매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이라며 불만을 표시했지만, 오픈마켓 측은 개별 판매업체의 판매가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9일 쿠팡에서 개인판매업자가 판매 중인 먹태깡 청양마요맛 60g 한 봉지의 가격은 1만3900원이다. 이 가격에 판매하는 판매업자는 확인된 것만 2개 업체다. 여기에 배송비 4900원을 포함하면 1만8800원이다. 쿠팡뿐만 아니라 11번가, 옥션, 지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먹태깡은 7000원~1만3000원대에 가격이 형성돼있다. 지마켓과 옥션에는 정가의 10배가 넘는 1만7600원짜리 먹태깡도 등장했다.

어떻게 이런 가격이 책정될 수 있을까. 오픈마켓의 경우 개인판매업자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오픈마켓은 플랫폼의 역할만 한다. 즉 가격 책정이나 판매 제품에 대해서도 오롯이 업체가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오픈마켓 측은 판매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판매를 중단시키거나 판매자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과잉가격’과 관련된 소비자 민원은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정가보다 과하게 높은 가격이라도 결국 이를 구매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며, 이를 자발적으로 구매한 소비자가 굳이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먹태깡 주문. /오픈마켓 주문화면 캡처

문제는 이런 높은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재고 부족으로 배송이 지연되는 등 제품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한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직접 주문해보니 예상 배송일은 약 일주일 뒤였다. 한 오픈마켓 ‘상품 문의’에는 “4일을 기다렸는데도 여전히 배송 지연 상태”라는 문의글이 올라왔는데, 판매자는 “해당 상품은 현재 주문이 폭주해 제조사로부터 제품 입고가 늦어져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다. 예상 발송일은 10일 이후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상품 문의란에도 가격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 돈이면 차라리 먹태를 사겠다” “가격이 너무 비싸길래 용량이 큰 줄 알았다” “1700원짜리를 얼마에 사왔길래 10배 가격에 파느냐. 양심이 없다”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한다” “아무리 품귀여도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처벌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판매자들은 “품귀로 어렵게 비싼 가격에 매입했고, 재고도 많지 않다”며 “가격에 불만이 있는 경우 편의점에서 구입하시라”고 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식으로 식품판매업체로 등록한 업체들이 먹태깡을 판매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며 “결국은 신제품 ‘품귀 마케팅’이 빚어낸 하나의 소비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에 제품이 이슈가 되고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면서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게 된다”며 “요즘 기업들은 이런 심리를 이용해 신제품을 출시를 할 때 공급 관리를 해 희소성을 유지하면서 품절 사태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마케팅을 한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선 누군가는 1만원대라도 ‘경험 소비’ 관점에서 이 제품을 구매할 만하다고 생각해 한번쯤 구매해보는 것”이라면서도 “기업은 제품이 롱런하려면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품질 자체로 승부해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