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내 국세청 본청./국세청

세금 부담을 덜고자 상속세를 할부로 내는 이들이 최근 7년간 3배 넘게 증가했다. 이 기간 상속세 납부액은 6배 가까이 치솟았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를 분납 또는 연부연납한 건수는 지난 2016년 연간 2615건에서 지난해 9732건으로 3.7배 증가했다. 분납은 1000만원 이상의 상속세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내는 것이고, 연부연납은 세금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최대 10년(가업상속의 경우 최대 20년)간 분할해 납부하는 제도다.

이 기간 상속세 납부액은 8457억원에서 5조29억원으로 5.9배 뛰었다. 상속세 납부 부담이 커진 만큼, 세금을 할부로 내는 경우가 늘었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분납은 2016년 1892건에서 2022년 4976건으로 2.6배 늘었지만, 이 기간 연부연납은 723건에서 4756건으로 6.6배 폭증했다. 연부연납을 활용한 상속세 납부액이 2016년 4845억원에서 지난해 4억3605억원으로 9배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여세를 할부로 내는 경우도 늘었다. 2016년 1만258건이던 증여세 분납 또는 연부연납 건수는 지난해 2만6375건으로 2.6배 늘었다. 지난 2021년(3만5242건)보다 줄어들었지만, 중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증여세 분납 건수는 2016년 8090건에서 지난해 1만7219건으로 2.1배 늘었고, 연부연납 건수는 2168건에서 9156건으로 4.2배 증가했다. 증여세 연부연납의 경우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년간 나눠 낼 수 있다. 연부연납을 활용해 납부한 증여세는 2016년 5558억원에서 지난해 2조322억원으로 3.7배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세금을 나눠 내는 사례가 폭증한 것은 그만큼 세부담을 체감하는 국민이 많아진 것”이라며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나라경제에 효익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