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세법 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기업 주도의 ‘출산장려금’ 제도가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아니면 증여로 간주할지를 가장 크게 고심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인 만큼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증여에 비해 세금을 많이 물어야 한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4600만원 이하), 24%(8800만원 이하), 35%(1억5000만원 이하), 38%(3억원 이하) 등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이고, 출산장려금 1억원이 지급되면 대략 3000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증여로 보면 근로자는 10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1억원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을 증여로 분류하면 기업이 ‘비용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다. 출산장려금을 증여로 보면서 기업에 비용 처리까지 해주려면 세법을 고쳐야 한다.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되 특별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근로자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모두 낮출 수도 있다. 예컨대 출산장려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식으로 별도 혜택을 주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도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일부 근로소득에 대한 저율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증여보다는 세금을 조금 더 내겠지만 검토할 만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만원에서 더 늘리는 방안, 출산장려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15~20% 정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자선단체를 비롯한 공익법인들이 취득세를 낼 현금이 없어 부동산 기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세법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및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검토 가능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 놓은 상태”라며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