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작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광고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가 2만5000건 넘게 적발됐다.

14일 공정위는 작년 3~12월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 주요 소셜미디어의 뒷광고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 2만59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뒷광고란 돈을 받고 광고를 하는 사람이 광고라는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마치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을 뜻한다.

적발된 게시물을 플랫폼 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1만1711건), 유튜브(343건) 등 순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42%·중복 포함)이었다.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이다.

SNS 부당광고 위반 및 자진시정 사례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예를 들어 광고 내용과 함께 보이는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 보기’ 버튼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들이 있었다.

표현방식이 부적절한 경우도 31%에 달했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다만, 광고라는 사실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유형(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는 9.4%에 그쳤다. 2년 전 조사 때(35.3%)에 비하면 3분의 1 이하로 감소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모니터링 및 사업자 교육 등을 통해 업계 내 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낸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뒷광고 내용에 대해 게시물 작성자에게 통보, 총 2만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이 완료됐다. 자진시정 건수가 적발 건수보다 많은 이유는 적발을 통보받은 게시자가 다른 게시물에 대해서도 시정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공정위가 광고 게시자에 대해서만 자진시정 조치를 하고, 유튜브 등 빅테크 플랫폼사에 대해선 따로 제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플랫폼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현행법상 소셜미디어에서 뒷광고가 이뤄지더라도 플랫폼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게시자만 제재 대상인데, 그 것도 일반 개인은 제재 대상이 아니고 ‘사업자인 게시자’만 제재 대상이다. 일반 개인은 자진시정 조치 외엔 방법이 없다.

그러나 각종 광고성 콘텐츠가 많이 올라와 인기를 끌수록 플랫폼사가 돈을 버는 구조에서, 경쟁당국이 법안 발의 등을 통해 플랫폼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뒷광고가 공정위의 소관 사안이니만큼, 관련한 법 개정 논의도 공정위가 의지만 있다면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선 현행법상 가능한 뒷광고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