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스1

한 회계법인 이사 A씨는 82세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총 8300만원, 월 150만원의 ‘가짜 급여’를 주는 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다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A씨의 부친은 회사 출입 기록도 전혀 없었고, 회사 내 지정 좌석도 없는 등 관련 일을 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중·소형 회계법인의 자금 유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가공의 급여를 준 횡령·배임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다른 회계법인 이사 B씨는 동생을 운전기사로 고용해 월 190만원, 총 5700만원의 급여를 줬다. 하지만 운행 일지, 주유 기록, 차량 정비 기록 등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회계법인 이사 C씨는 70세 어머니에게 사무실 청소 명목으로 기타소득 4000만원을 부당 지급하다 덜미가 잡혔다. 마찬가지로 청소 용역 계약서 등 C씨 어머니가 실제 청소 업무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다.

공인회계사회 회칙이나 윤리 기준 등을 무시한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D씨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로부터 최고금리 제한(2021년 7월 이전 연 24%·현 20%)을 초과하는 이자를 뜯어냈다. 약정이자 연 24%에 경영 자문 명목으로 연평균 4.3%의 추가 수수료를 받았다. 이는 대부업법 위반일 뿐 아니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상 전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퇴사한 회계사에게 과거 관리하던 고객사 관련 매출의 30%를 떼어주던 회계법인도 알선 수수료 지급을 금지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을 어겨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