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박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T(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가장 높은 단계의 제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가장 센 제재 수위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행위의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를 고려한다. 법인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추진하고, 류긍선 대표이사와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겐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권고,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로 받고, 이를 재무제표상 매출로 잡은 걸 ‘매출 부풀리기’로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들이 운행 데이터 등을 주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운행 매출의 15~17%를 돌려준다. 로열티 20% 중 16%를 가맹 택시에 돌려주기 때문에 실제 매출은 4%에 불과한데 로열티 20% 전체를 매출로 반영해 매출을 3000억원쯤 부풀렸다는 혐의다.

혐의 유무와 제재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 회계 처리 방식을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위와 증선위의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