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자료사진. /조선DB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에서 기프티콘 결제를 하는 손님에게 ‘상차림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전산 오류였다며 매장에서 상차림비를 요구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B치킨집 상차림비 받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기프티콘을 홀에서 이용했다고 4000원의 상치림비를 추가 결제했다”고 썼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식당 이용 전 홀에서 기프티콘을 이용할 수 있는지, 메뉴 변경이 가능한지를 미리 물었다.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홀에서 먹었다는 A씨는 “계산할 때 상차림비를 이제 얘기해준다”며 “진작 얘기했으면 홀에서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경우 처음 본다”며 “사전공지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A씨는 기프티콘 금액 2만7500원에 메뉴 변경에 따른 추가금 3500원, 거기에 상차림비 4000원을 더해 총 3만5000원을 주고 치킨을 먹었다고 했다. 그는 24일 오후 11시 B치킨 전문점에서 추가금을 결제한 카드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해당 업체는 27일 조선닷컴에 “확인 결과 매장 측에서 먼저 상차림비를 요구한 적은 없다”며 “일시적인 전산 오류로 고객이 추가 결제를 하게 되자 고객이 먼저 ‘상차림비냐’고 말했다”고 했다. 업체 관계자는 “작년부터 전국 매장에 상차림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전산 오류 원인은 파악하고 있으며 손님이 추가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