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이 유모차 전시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아이를 낳으면 정부가 자녀 세액공제 등으로 세금을 깎아 주지만, 2030세대가 받는 소득세 절감 효과는 연간 50만~110만원으로 크지 않다는 국책 연구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 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자녀가 있는 20대 기혼 가구주가 낸 평균 연간 소득세는 58만4000원이었다. 소득 대비 실제 세금 부담을 뜻하는 실효세율은 평균 1.2%였다. 반면 자녀가 없는 20대 기혼 가구주의 평균 연간 소득세는 105만8000원, 평균 실효세율은 1.6%였다.

자녀를 둔 20대 기혼 가구가 저출산 대책에 따른 세금 감면을 받아도, 자녀가 없는 가구보다 소득세 50만원을 덜 내고 실효세율도 0.4%포인트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혼한 30대도 자녀가 있으면 평균 연간 278만1000원을 소득세로 낸 반면, 자녀가 없으면 392만7000원을 냈다. 세 부담 차이는 110만원 정도였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가 있으면 소득세를 깎아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8~20세 자녀에 대해 첫째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씩을 세금에서 빼주는 자녀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자녀 1명당 과세 소득에서 150만원을 빼주는 부양가족 소득공제,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도 있다. 소득공제의 경우 세율에 따라 세금 감면 폭은 달라진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엔 최대 100만원의 자녀 장려 세제도 지급한다.

연구진은 사회 초년생인 2030 청년 세대는 소득이 적어 세금도 적게 내니, 세제 혜택을 받아도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자녀를 둔 20대 기혼 가구의 33.3%는 면세 대상이다.

가구당 세금 절감 효과는 크지 않지만 재정 부담은 적지 않았다. 2022년 자녀 세액공제로 세금을 깎아준 규모는 9512억원, 자녀 장려 세제 지출은 4998억원에 달했다. 연구진은 “세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소득 세제 지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대응은 세제 지원보다는 충분한 규모의 재정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