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퇴직연금 수수료가 감면된다. 또 퇴직연금을 잘 운용하지 못한 금융회사는 수수료도 덜 받게 된다.

27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43개 금융회사가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 사회적기업에는 최저 수수료율 이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현재는 적립금이 많을수록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할인율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며, 기업들은 중소기업 확인서나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을 첨부해 할인을 신청하면 된다.

또 다음 달부터 각 금융회사는 연금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해 받게 된다.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성과 경쟁을 유도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일단 개인형 퇴직연금(IRP)에만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수수료 산정 체계 개편으로 약 21만5000개 기업이 혜택을 보고, 총 300억원 규모 수수료가 감면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