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언급은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달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의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의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까지는 15.4%(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대 49.5%(지방세 포함)에 이르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가 도입될 경우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시키면서, 이보단 낮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어떤 기업이 ‘배당을 늘린 기업’으로 판단된다면, 모든 주주들이 분리 과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관측된다. 대주주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도 분리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다만 모든 주주에게 같은 분리 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건 아닐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제 적용되는 분리과세 세율은, 주주의 지분율이나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총선 이후 정치적 지형이 밸류업 정책의 입법화를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많은 투자자가 있고 자본시장을 통해서 가계 금융자산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우리 경제 선진화에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 관련 ‘밸류업’ 정책들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 분야에서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의 정비를 제시한 셈이다.

분야별로 예산을 재구조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가령,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 없는 사업은 걸러내고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효율적인 사업을 많이 정비하는 부처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반영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각 사업이 실제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지 적극 검토해 재원을 마련하는 의미 이상의 노력을 해보겠다는 취지”라며 “그런 작업을 예년보다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