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가 L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경유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되 세수 확보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원래 L당 820원인데 정부는 2021년 11월 국제 유가가 오르자 유류세를 인하해왔고, 이번이 10번째 연장이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은 25%(L당 205원)인데 7월부터는 20%(L당 164원)로 줄어든다. 경유는 인하폭이 37%에서 30%로 조정된다.

세금 감면폭이 줄어들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르게 된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30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669원이다. 주유소들이 유류세만큼 기름값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L당 가격은 1710원이 된다. 정부는 유가 하락세에 따라 2022년 말 37%였던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지난해 25%로 축소했고, 1년 반 만에 5%포인트 더 낮추기로 했다.

30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줄 지어 진입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