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민주당이 추경을 쉽게 편성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내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던 경제 관료 출신이라,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안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요건인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 중대 변화’ 등보다 좀 더 쉽게 충족될 수 있는 조건으로 완화한 것이다. 안 의원은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확대하자는 취지”라며 “민생회복지원금도 염두에 둔 법안”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선 “공무원 시절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다가 정치인이 된 후에 ‘나라 곳간’ 사정을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2021년 기재부 예산실장을 지냈고, 이어 예산실을 지휘하는 2차관을 지냈다. 안 의원은 차관 시절인 2021년 언론 인터뷰에서 “경기 회복 추세에 맞춰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현재 권고 사항인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준수’를 의무 사항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 재량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최소화해서 세금을 더 걷으라는 것이다. 현행법은 정부의 과도한 세금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등 국세감면액이 전체 국세수입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2년 연속으로 이 비율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