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배당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의 세법 개정 방침을 내놨다. 배당을 받은 주주들의 소득세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밸류업(기업 가치 상승) 기업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주주환원 늘린 기업엔 법인세 세액 공제를 추진하고, 주주의 배당소득세는 분리 과세 방식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감경 방안이 이날 처음 나왔다.

우선 기업 가치를 상승시킬 방안을 공시한 기업들 가운데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 금액이 직전 3개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회사는, 정부가 그 5% 초과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 준다. 세액 공제율은 5%다. 예를 들어 3년 평균 1000억원 주주환원하던 기업이 그 액수를 1150억원으로 늘린 경우, 5%(50억원) 초과분인 100억원에 대해 5%의 세액공제(5억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국회 차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전제로, 이르면 내년 귀속분 법인세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의 주주들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정부는 이날 발표했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일괄적으로 14%가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최고세율 45%)를 매긴다.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괄세율인 14%를 9%로 낮추고, 종합소득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장사 A사의 주주 B씨가 배당으로 1000만원을 받았고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구체적인 세금 감면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A사가 내년에 주주환원을 20% 늘려 B씨가 배당금으로 1200만원을 받는다면, 증가분 200만원에 대해서는 원래 적용하던 14% 대신 9%가 적용된다. 이 경우 B씨가 내야 하는 내년분 배당소득세가 종전 기준 168만원에서 새 기준 158만원으로 10만원 가량 줄어들어든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또 같은 회사의 주주이자 연봉이 10억원인 주주 C씨가 2000만원 배당 받던 것이 내년 2400만원으로 늘었다고 가정하자. 원래대로라면 10억2400만원에 대해 종합과세(최대 세율 45%) 적용돼 총 3억8866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그런데 정부의 방안대로 증가분(400만원)에 대해 25% 저율 과세하면 납부세금이 80만원 정도 줄어든다. 이렇듯 밸류업 기업 주주에 대한 저율 과세는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이 현재 계획이지만, 이는 향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율 과세 대상으로 배당 증가분 뿐만 아니라, 배당금 총액의 일정 부분까지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작년말에는 2.2%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최근 수출 호조세를 감안해 전망치를 0.4% 높였다. 물가 상승률은 종전 전망치인 2.6%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