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박상훈

정부가 이날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엔 밸류업(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대해 ‘가업 상속 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높은 상속세율(최고 50%) 때문에 많은 기업가들이 “가업을 상속할 길이 막혔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는데, 밸류업 기업들에 대해선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중견의 경우 연매출 5000억원 미만)을 10년 이상 경영한 오너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 방안은 앞으로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 가운데 당기 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비율이 업종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조건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또 공제 한도도 현행 600억원에서 두 배인 1200억원까지 확대해준다. 다만 업종 평균 120% 초과' 조건을 오는 2025~2029년 5년 동안 충족해야 한다.

밸류업 기업 뿐만 아니라 ‘스케일업(규모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똑 같은 혜택을 준다. 2025~2029년 5년 동안 매출 대비 투자 혹은 연구개발(R&D) 지출액 비율이 5% 이상이면서, 그 연평균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들이 대상이다. 5년간 고용 인원을 줄이면 안된다는 조건도 붙는다. 기회 발전 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도 역시 가업상속공제 확대 혜택을 준다.

이는 상속증여세법 개정 사안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에 개정해서 내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또 같은 법을 개정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대주주 할증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경우 기본 상속세율에 20%를 가산한다. 예를 들어 주식가액이 커 최고세율 50%를 적용받는 최대주주의 경우, 상속세율이 60%까지 오르는 것이다. 이를 폐지해 기업들들의 상속세 부담을 지금보다 줄이기로 한 것이다.

또 기존 발표된 지원책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도 관련 법 개정으로 연내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이는 각각 조세제한특례법과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제한특례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해, 국민들이 관련 세제 지원 혜택을 최대한 빨리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