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제주국제공항에서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렌터카 하우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지난 5월 A씨는 모든 손해액을 보상한다는 ‘슈퍼자차’ 보험에 가입하고 렌터카를 이용하였다. 사고는 없었으나 반납일 오전에 훼손된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직원에게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했으나 사업자는 사고 발생 즉시 통보하지 않아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수리비 20만원을 청구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계약 및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743건이다. 2019년 276건에서 작년 408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체 신청의 30% 가량이 7~9월에 몰려 있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관광 수요가 많은 7월이 전체의 10.4%(181건)로 가장 많았고, 9월 9.9%(173건), 6월 9.6%(168건) 등 순이다. 지역 별로는 제주가 36.7%(639건), 내륙이 62.1%(1083건)를 기록했다.

피해구제 신청 중 대다수(77.0%, 1342건)는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는 계약해제·해지, 계약불이행 등의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나 작년에는 렌터카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았다.

‘사고’ 관련 분쟁은 전체 접수의 35.4%인 617건을 차지했다. 이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처리 비용을 과다 청구한 피해가 74.2%(458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면책 또는 보험처리 거부’ 피해도 17.3%(107건)에 달했다. 사고처리 비용과 관련해 렌터카 반납 현장에서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나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비용 등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식이다. 특히 일부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은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의 상품명을 사용해 추가 부담 없이 수리비 등 모든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것으로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거나 제한을 둔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차보험 가입 전 용어에 현혹되기보다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여부, 면책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또한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면책금’,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의 개념과 청구기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 및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진 등으로 남겨놓을 것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도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친다. 이달 중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도내 렌터카 업체를 방문해 대여 약관, 차량 정비 상태 등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예약부터 반납까지 단계별로 유의 사항을 담은 홍보지를 제작해 주요 관광지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