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스1

세종시는 최근 시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식사 지원을 담당할 도우미 145명을 모집하면서, 지원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내걸었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 파주시는 경로당 식사 도우미 자격으로 ‘65세 이상’을 요구했다. 30년 전만 해도 경로당의 주축이었던 60대가 이제는 경로당에서 일하는 나이로 바뀐 것이다.

60대가 노인이라는 인식은 깨진 지 오래다. 서울시가 지난 2022년 65세 이상 3010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2.6세 이상이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많게는 70세 이상으로 높이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부터 10년마다 노인 연령을 1세씩 상향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2100년에는 노인 연령이 73세 이상이 되고, 점차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근로 의욕이나 역량이 여전히 높은 60~70대를 과거의 노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며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 도입 등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논의에 맞춰 노인 연령 기준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노인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공식화됐다. 당시 기대 수명은 66.7세로 올해(84.3세)에 비해 17.6세 적다. ‘노인’이라는 표현으로 아우를 수 없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명칭을 도입하자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의회는 작년 11월 65세 이상 도민을 ‘선배 시민’으로 명시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시가 2012년 공모를 통해 노인을 대신할 용어로 ‘어르신’을 택했지만 호응을 얻지 못했다.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싫어하는 65세 이상이 많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