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6시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은퇴스쿨-연금 맞벌이 편’이 공개됐다. 최근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연금 맞벌이가 늘고 있어, 직장인 맞벌이 부부가 연금에 대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봤다. 소셜미디어에서 ‘므두셀라’라는 부캐(부캐릭터·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캐릭터)로 활동하는 국내 최고의 노후 설계 전문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설명에 나섰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연말 기준, 맞벌이 부부 가구는 유(有)배우 가구 가운데 절반 가량(48.2%)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에 비해 2.1%포인트 상승했다.

가구주가 젊을수록 맞벌이 비중이 높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全)연령에 걸쳐 고루 맞벌이 부부가 많았다. 가구주가 15~29세인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비중은 52.6%였는데, 30대(48.9%), 40대(57.9%), 50대(58%) 등으로 연령을 불문하고 유배우 가구 열 집 중 여섯 집이 맞벌이를 하고 있었다. 김 상무는 “근로생활기간 전반에 걸쳐 맞벌이를 하며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렇듯 맞벌이를 하면 부부 모두가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 외벌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수월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1월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67만2000쌍으로 4년 전에 비해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합산 월 300만원 넘게 받는 경우도 2017년 3쌍에서 작년엔 1120쌍으로 처음으로 1000쌍을 돌파했다.

작년 9월 서울 중구 조선일보에서 김동엽 미래에셋 상무가 본지와의 인터뷰를 갖고 있다. / 장련성 기자

아내가 전업주부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이 된 여성이라면 임의가입과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김 상무는 “경력단절 여성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분들은 60세가 되기 전에 임의가입 신청을 해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임의가입을 한 다음에는 직장에서 퇴직한 다음부터 경력단절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납부 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최장 119개월까지 가능하다. 추후납부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유족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본인 노령연금에 더해 수령하게 된다. 무엇이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한 부부 연금수급자들의 대표 궁금증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첫째, 유족연금 수급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수급자에 비해 불리하다는데 맞는 말인가.

둘째, 본인은 공무원연금이고 배우자는 국민연금인 경우엔 유족연금 수급시 어떻게 감액되나.

셋째, 부부가 함께 연금을 수령하다 황혼이혼을 하게 되면 연금은 어떻게 분할되나

이 궁금증들에 대한 김 상무의 명쾌한 답변은 ‘은퇴스쿨’ 유튜브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은퇴스쿨′을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NOZ2o1xNH_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