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스1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에게 제품 후기를 작성시키는 방식으로 PB(자체 브랜드) 상품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628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국내 유통업계에선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의결서를 쿠팡 측에 보냈다. 의결서에 명시된 최종 과징금은 1628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또 ‘향후에는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동원한 후기 작성 등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시정명령도 의결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 공정위는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등 혐의에 대해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부터 작년 7월까지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쿠팡은 작년 7월 이후로도 문제가 된 상품 나열 방식과 임직원 후기 방침을 거의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정위는 작년 8월부터 올 6월까지 약 11개월간의 법 위반 기간에 발생한 관련 매출액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따로 산출, 228억원을 추가로 부과하게 된 것이다.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으로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자기 상품 6만여 개의 ‘쿠팡 랭킹’ 순위를 부당하게 높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쿠팡 임직원 2000여 명을 동원해 PB 상품에 최소 7만여 개의 임직원 후기를 단 혐의도 받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결서를 수령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