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표지판. /신현종 기자

만기가 10년과 20년 두 종류뿐인 개인투자용(이하 개인용) 국채에 5년 만기물을 추가하는 방안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용 국채는 금리가 높고 이자소득이 분리과세되는 혜택이 있지만,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간에 팔면 이런 혜택이 사라진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만기가 더 짧은 개인용 국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채권업계 등에 따르면, 당국은 ‘5년물 개인용 국채’ 발행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개인용 국채는 일반 국채와 달리 주기적으로 이자가 나오지는 않는다. 대신 만기를 채우면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를 적용받아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발행하는 개인용 국채는 장기물인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뿐이다.

지난 6~8월 개인용 국채 발행 실적을 보면, ‘10년물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3개월간 투자자들이 청약한 10년물 물량은 총 8164억원으로, 당초 계획 물량(4000억원)의 2배가 넘었다. 반면 20년물은 계획(2000억원)보다 실제 청약(1231억원)이 적었다. ‘미달’이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당국은 20년물로 계획된 물량 일부를 10년물로 전환해 발행했다.

투자자들이 ‘짧은 만기’를 선호하는 것은 이 상품의 강점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실현되기 때문이다. 개인용 국채는 일반 국채 대비 가산금리(8월 발행 10년물 기준 0.22%포인트)가 붙고, 단리가 아닌 복리가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만기 때 받게 되는 이자에 분리과세 혜택도 준다. 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일반 국채와 달리, 한 번 사면 팔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중도 환매도 자유롭지 않다. 가산금리와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월별 환매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 번 사면 만기까지 가지고 있어야 의미 있는 상품인데, 투자자들은 “20년은 너무 길다”고 느낀 것이다. 10년물에 대한 청약 열기도 점점 식고 있다. 10년물 청약 경쟁률은 지난 6월 약 3.5대 1에서 8월엔 1.2대 1로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에서 당장 생활비도 넉넉하지 않은데, 목돈을 10~20년 동안 묵혀 둘 수 있는 투자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기 5년짜리 개인용 국채를 발행하려면 관련 세법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만기 10년 이상 국채에만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용 국채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효과적으로 돕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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