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뉴스1

주택 거래와 관련한 가계 대출 급증세를 완화하기 위해 신한은행이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 등에 이용되던 일부 전세자금대출을 막기로 했다. 다만, 전세 보증금 증액 등을 위해 실수요자가 이용하던 일반 전세대출을 막지는 않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일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대출은 매매 계약과 임차 계약이 같은 날 이뤄지는 전세대출이다. ‘갭투자’는 임차인을 미리 구해 놓고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임차인이 매매 계약일과 같은 날에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형식의 대출은 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순위 채권 말소·감액 관련 전세대출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5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A씨가 신한은행에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이 추가로 나가기 힘들다. 이럴 때 주택담보대출 3억원 중 일부를 갚고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주택 처분 조건부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2주택자가 자신의 주택 1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아 왔던 전세대출을 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전세 실수요자의 대출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일부 전세대출을 줄여서라도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26일부터 플러스모기지론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소액 임차 보증금 변제 보험을 가입해 대출 한도를 늘여주는 방식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액임차보증금(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등)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