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두산·우리금융 등 특정 그룹을 겨냥한 발언을 연일 내놓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28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 연구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합병이나 공개 매수 등의 과정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산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을 추진 중인 두산에 재차 압박을 가한 것이란 해석이 바로 나왔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이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산정돼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데다, 금감원이 26일 두산로보틱스에 증권신고서 2차 정정을 요구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강성 발언은 그동안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추진해온 이 원장이 핵심 이슈인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명문화 등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 원장이 본인의 정책 기조를 관철시키기 위해 특정 그룹을 지나치게 압박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금감원이 기업 합병을 승인하는 기관이 아니고, 두산이 특별히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원장은 최근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의 350억원대 부당 대출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금융을 향해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와 검찰 수사 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방송에 출연해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런 행보는 통상적인 금융사 제재 절차를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금감원이 검사를 진행하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논의한 뒤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 제재가 확정되는 절차를 따릅니다. 그런데 이번엔 통상적인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이 원장의 개인 의견이 앞서 나온 것입니다. 금감원에선 “우리은행이 부당 대출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이 원장도 정해진 순서를 따르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