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교촌치킨 매장 모습. /뉴스1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이 치킨을 튀기는 전용 기름(전용유)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의 유통 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로 2억8000만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촌치킨의 가맹 본부인 교촌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용유 한 캔당 유통 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낮췄다. 코로나 사태로 치킨 전용유 가격이 뛰자 교촌에프앤비가 기존 계약 조건과 달리 일방적으로 마진을 깎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기존 거래 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 마진을 잃게 됐다. 공정위는 “이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 마진은 소폭 증가했다”며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했다. 전용유는 치킨의 바삭함을 결정짓는 기름으로 bhc·BBQ·교촌 등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는 전용 기름을 사용하고 있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주의 이익을 개선하려는 정책으로, 본사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식용유 공급 이익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도 새 식용유 공급 마친 조정에 동의했다”며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