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탈세 의혹에 대해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특정 개인에 대해 말씀은 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씨가 태국에 머물던 시절 주택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한다”며 “환치기 수법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라고 했다.

강 청장은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 등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절차는 있다”며 “다만 자금 출처 조사는 자금 원천 등도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언론상에 보이는 것만으로 무엇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 청장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주택 거래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당연하지 않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일단 자금 분석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노태우 300억 비자금 과세, 대법원 판결 이후 가능”

강 청장은 이날 세무 당국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관계 부분이 3심(대법원)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지금껏 추징되지 못한 노태우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선경에 유입돼 증권사 인수,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선경 300억원’이라고 적힌 1998~1999년 김 여사의 메모 2개와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이 찍힌 사진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SK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이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0억원에 33년 간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현재 기준으로 796억원으로 환산되며 증여세는 44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이에 대해 “세무조사나 검증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재판이나 검찰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에 확정돼야 국세청이 나설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