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도 1200조원대 할랄(Halal) 식품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까다로운 인증 절차 등을 극복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할랄 식품 수출 상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시행된 ‘할랄(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인증 의무화가 K-푸드 등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유예됐다고 19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은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음료 등에 대해 할랄 인증 의무화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된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식품·음료 등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과 해외 국가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품·음료 등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는 최대 2년간 유예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은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이 2026년 10월 17일까지 할랄인증청과 해외 할랄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을 완료하고 의무화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결정으로 우리 수출 기업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인도네시아 수출 상황 모니터링,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인증 취득 지원 등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