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현행 상법이 규정한 법인 형태다. 가장 흔한 형태인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된다.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를 둬야 한다. 주식을 소유한 주주와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가 분리됐고, 감사가 필수적이다. 주식을 발행해 외부의 자금을 끌어오는 만큼, 외부 감시와 투명한 경영이 의무화됐다.

유한회사는 설립과 운영에서 주식회사만큼의 의무가 없다. 대신 외부의 자금을 마음대로 끌어올 수 없다.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각자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진다는 뜻에서 유한회사라는 이름이 붙었다.

유한책임회사는 지난 2011년 3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회사 종류에 추가됐다. 신속한 의사 결정이 중요한 벤처기업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회사로 제안된 것이다. 유한책임회사가 뒤늦게 주목을 받은 건 지난 2018년 규모가 큰 유한회사는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이는 2020년도 실적부터 적용된다.

유한책임회사는 기본적으로 유한회사와 비슷하지만, 자본금을 낸 사람(법률 용어로는 사원)이 조합처럼 모두 공평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이 다르다. 유한회사는 출자 지분에 비례해 권한을 행사한다. 예컨대 지인 4~5인이 벤처를 창업했다면, 정관 변경과 같은 중요 의사 결정은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서로 믿음에 바탕해 창업 성공이란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 가자는 취지다.

중소기업이나 벤처에 적합한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를 외국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사원(법률 용어로,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자)'이 한 명이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은 한국 법인을 설립할 때 본사가 100% 자본금을 내, 유한책임회사의 ‘전원 동의’라는 규정이 큰 문제가 안 된다. 추가 투자가 필요할 때도 본사에서 보내주면 그만이다. 대신 유한책임회사의 의무 면제 혜택을 누리고, 해당국 정부의 견제나 외부 감사, 투명한 경영과 같은 항목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