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지역과 산사태 발생 위험 지역에 산지(山地) 태양광 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태양광 난개발로 이어지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태계 보전과 산사태 위험 등으로 정부가 ‘태양광 시설 회피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2018년 이후 총 272곳의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설치 면적은 총 201만㎡로, 축구장 280개에 해당한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171개로 가장 많고, 이어 전북 41개, 경기 13개, 전남 13개, 세종 12개, 충북 8개, 강원 7개, 경북 6개, 경남 1개 등이다.

지난 8월 전북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야산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에서 무너져내린 토사가 수풀을 할퀴고 산 아래까지 흘러내린 모습. 2018년 이후 환경보호지역과 산사태 위험 지역에 들어선 태양광 시설은 272곳에 이른다. /김영근 기자
전국의 산과 호수가 태양광패널로 뒤덮여 신음하고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전국의 산이 태양광 건설로 파헤쳐지고 ,땅도 모자라 호수와 저수지, 심지어 농사짓던 땅까지 태양광패널로 덮이고있다.

◇현 정부가 정한 ‘회피 지역’에도 태양광 난립

‘태양광 시설 회피 지역’은 현 정부 스스로 정해 놓은 곳이다. 환경부는 ‘태양광으로 산림·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2018년 8월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시행했다. 이 지침에 ‘생태적 민감 지역’(백두대간·멸종위기종 서식지·문화재 보호 구역 등)과 ‘산사태 위험 지역’을 비롯한 10개 항목의 태양광 회피 지역을 명시했다.

하지만 이 지침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환경보호 지역 등에 들어선 태양광은 52곳이나 됐다. 전남에선 생태경관 보전 지역, 야생생물 보호 구역, 습지 보호 지역, 상수원 보호 구역 등 환경 보전 관련 용도로 지정된 법정 보호 지역 7곳에 태양광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순창군은 유물이 흩어져 있어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태양광 설치를 허가하기도 했다.

이주환 의원은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주체가 산업부와 지자체로 나뉘어 있고,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으면서 환경보호 지역에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태양광 시설이 소중한 산림을 훼손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도 52곳 설치돼

2018년 이후 산사태 1·2등급지나 경사도 15도 이상인 산사태 위험 지역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도 총 52곳에 이른다. 실제 올여름 장마철 폭우로 산지 태양광 시설 27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인 14곳이 산사태 1·2등급 지역이었다. 산림청은 전국 산림의 산사태 발생 확률을 5등급으로 구분하는데, 1·2등급이면 산사태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다.

2017년 이전까지 다 합하면 전국 산사태 위험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은 총 922곳에 이른다. 6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 1만2527곳 가운데 7.4%인 922곳이 산사태 위험 지역인 1·2등급지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 훼손도 심각하다.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느라 최근 5년간 전국 각지에서 나무 307만 그루가 잘려나갔다. 이 중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벌목한 것만 250만 그루로 80%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숲의 나무를 없애버리면 지력(地力) 약화로 산사태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