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왼쪽에서 셋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일순(오른쪽에서 셋째) 홈플러스 사장 등이 지난 5일 국회에서 혼합 수수료 면제에 대해 논의 후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 /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는 코로나 사태로 매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 점주와 상생하기 위해 연말까지 혼합 수수료를 면제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함께 넘겨보자는 뜻을 담아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모든 무기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 조건 없는 정규직 전환을 단행하기도 했다.

혼합 수수료 계약은 임대 매장의 매출액이 적을 경우에는 약정 임대료를 부과하고 매출액이 높을 경우에는 매출 연동 수수료를 적용하되 초과 매출에 대해 수수료율을 감면해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연동형 계약 방식이다. 장사가 잘될수록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매출 변동 폭이 큰 식음⋅리빙 업종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혼합 수수료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지난 2~3월 혼합 수수료를 면제하고 정률 임대료만 적용했다. 4~5월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이 어려워진 키즈카페, 헬스클럽까지 혼합 수수료를 면제했고, 6~7월 동행 세일 기간과 8월까지 혼합 수수료를 면제하며 임대 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힘써 왔다. 업계에선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의 자산 유동화를 결정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상생을 위해 뛰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홈플러스는 구성원과의 상생을 중요시해 온 기업인 만큼 소상공인 임대 점주분들을 포함해 홈플러스와 관계된 모든 분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