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14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가 지난 20일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입법안(9월 11일 국회 제출)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 가입, 소득 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재정 통합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 사업자로서 입직과 이직 등 계약의 지속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고 노동이동이 활발하다. 경제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의 전제조건인 ‘비자발적 실업’이 성립되기 어렵고, 업종에 따라 비즈니스모델 형태, 활동기간, 소득수준 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 고용보험제도 적용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갖는 만큼 고용보험 역시 이를 반영하여 설계, 운용되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정부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 속에 그대로 끼워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 특고 고용보험 건의사항 /경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입법에 대해 경제계는 “고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을 ‘최대 3분의 1 수준 이하’로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더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 분리해야 한다는 것 등이 경제계의 건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