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경제 단체들이 7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에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대하며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상법 개정법률안'과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경제계의 입장 반영없이 통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상법의 감사위원 선임규제는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상법상의 법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외국계 자본과 경쟁 세력의 이사회 진입으로 기업 핵심정보가 유출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경영체계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세계 유례없이 적용대상이 넓어 악의적인 소송 남발과 기업 투자활동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며,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시 보유기간 요건 완화도 외국계 지분과 작전세력의 공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의 행정적・전문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법수사가 개시되어 기업의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는 계열사간 효율적・협력적 거래관계를 사실상 사전적・원천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며,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자회사 설립 비용 부담을 대폭 증가시켜 투자・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경제계는 그간 많은 논의와 고민을 거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정 부분 감내한다는 차원에서 별첨과 같이 대안을 마련, 금일 국회에 제출하였다”면서 “코로나 19에 따른 최대의 경제・고용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 정부・여당을 비롯한 국회에서도 향후 남은 협의 과정에서 경제계 대안에 귀를 기울여 수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제 단체들은 국회에 제출한 대안에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의 행정적, 전문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법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 기업의 형사처벌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현행 유지를 요구했다.
이어 감사위원 선임규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현행 법령을 유지하되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등 주주제안을 통해 추천된 후보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고 회사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주주별 각 3%로 제한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해서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가운데 완전 모·자회사 관계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자는 대안은 전달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내부거래 규제 조항과 관련해서는 ‘계열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다른 계열사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특수관계인 지분 25% 이상 기업'으로 정부안 대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국회의 기업규제 3법 논의와 관련해 입장을 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규제 3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기업규제 3법은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 개입, 남소로 인한 소송비용 증가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이어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기업규제 3법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