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돈을 받고 다른 사람 광고를 부착하는 ‘개인차량 광고’가 허용됐다. 해안가에 ‘무인 로봇’을 통한 기름 회수가 가능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① 해양 유출기름 회수 로봇 ② 개인차량 광고중개 플랫폼 ③ 공유하는 미용실 등 1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기소유 차량을 돌아다니는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개인차량 광고중개 플랫폼’(캐쉬풀어스)가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광고주가 광고를 발주하면, 자가용 소유주는 차량 유리창을 제외한 양 측면과 후면에 상업적 광고물을 부착한 후 광고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수취한다. 캐쉬풀어스측은 “차량 소유주는 평균적으로 3만원~6만원 정도 벌 수 있다”며 “광고주의 광고 책정 단가에 따라 달라지는데(광고 종류, 기간 등) 최대 월 10만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자기 소유 자동차에 타인 광고를 부착할 수 없다.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만 가능했다.
특례심의위는 “교통 혼잡시 광고 효과가 극대화되는 서비스로, 교통 혼잡이라는 사회적 비용 일부를 경제적 부가가치로 환원함과 동시에 광고주와 차량 소유주에게도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다만, 교통안전과 도시미관 저해 등을 우려해 매달 3천대를 우선 허용하고, 실증 결과에 따라 실증 3개월 후부터 최대 1만대로 상향키로 했다.
또 쉐코가 개발한 무인로봇(로봇명 : 쉐코 아크)을 활용해 해안 인접공장의 소규모 해양 방제가 가능해졌다. 쉐코 아크는 대규모 사고시 대형선박이 회수하고 남은 기름이나 소규모 사고시 발생된 기름을 회수한다. 유회수 장비 등을 탑재한 로봇이 바닷물과 기름을 흡수한 후 해수는 즉각 배출하고, 잔여기름만 분리해 저장한 후 지상으로 운반‧처리한다. 방제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소형화한 로봇으로 간편하게 접고 펼 수 있다. 가벼운 무게(50kg)로 이동이 간편해 사고시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하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방제업은 20t 이상의 유조선이나 100t 이상의 방제선 1척 등에 별도의 유회수기, 고압세척기 등의 장비를 갖춰야해, 로봇을 통한 해양방제가 가능한지 불분명했다. 심의위원회는”유출기름의 유독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산업재해 예방, 일회용 흡착포 사용 절감에 따른 비용 감소와 소각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며 로봇을 통한 해양방제 실증사업을 허용했다.
실제, 국내 해양오염 사고는 연평균 250여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00L 이하의 소규모 유출사고가 92%에 달한다. 대형장비로는 빠른 대처가 어려워, 소형 사고에는 보통 인력을 투입해 흡착포로 회수한다.
권기성 쉐코 대표는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대학 창업동아리 출신들이 만든 완전한 ‘Made in Korea’ 제품”이라며”방제 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는데다 흡착포와 인건비가 들지 않아 방제 비용을 최대 2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