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직원 수 5~9인 개인사업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1일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분류기준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소상공인 분류 기준에 따라 직원이 5~9명인 개인사업체 가운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상당수가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법적 기준은 업종별로 다른데 이 중 ‘고용 요건’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4개 업종의 경우 10인 미만,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가 요건이다. 그러다 보니 기업 규모 5~9인 개인사업체 가운데 광업·제조업 등 4개 업종만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50만~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고 소도매업·음식 등 대다수 업종은 혜택을 보지 못했다.

보고서는 “4차 재난지원금은 개입사업체 지원 대상의 고용 기준을 10인 미만으로 완화하고 2·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 5~9인 법인사업체도 가급적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안대로 분류 기준을 조정하면 개인·법인사업체 41만개가 지원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