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면, 이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는 현행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개선해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과 인건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아무런 차이 없이 적용한다는 것이다. 허현도 부산 풍력발전 부품 사업조합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숙식비 등을 포함할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 많아진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식비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월평균 인건비·숙식비는 260만원으로 동일 조건(업무·연차)의 내국인보다 8.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독일·프랑스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정현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사 관계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계약직 외국인 근로자를 2년 동안 최저임금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프랑스에서도 숙련도·생산성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도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자율로 하는 등 절충안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미국은 근무시간을 엄격하게 규제하지만 1.2배 수당을 주면 100시간씩 일할 수 있고, 중국은 근무시간을 제어하지 않는 데다 인력이 풍부해 24시간 상시 개발이 가능한 상황이다. 재작년 2월 청와대가 주재한 ‘혁신 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인들이 쓴소리를 쏟아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송금 서비스 앱 ‘토스’를 개발한 이승건 대표는 “주 52시간 근무 취지는 알지만 급격히 성장하는 기업에는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한다”고 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50인 미만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정부가 관련 컨설팅을 해주는 등 현실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일본처럼 노사 합의로 연장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