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 관계가 노조 쪽으로 과도하게 힘이 실린 것과 달리 주요 선진국에선 기업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노조가 파업할 때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국가는 한국뿐이다. 미국은 대체근로 금지 규정이 아예 없고 근로자들이 파업할 경우 일시적·영구적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파견근로자를 통한 대체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직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하도급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는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대체근로 금지 규정이 없고, 법원의 판례도 내부 직원을 대체하거나 신규 채용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 노동계에선 “대체근로를 허용할 경우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대체근로 금지가 오히려 파업권 남용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다.

또한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선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판례를 통해 사업장 점거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독일에선 사업장 점거를 위법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전기·전산·통신 시설, 폭발물을 보관하는 장소 등 주요 업무 시설에 대한 점거만 금지하고 있을 뿐 직장 점거 자체는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조가 주요 시설이 아닌 출입문·로비와 같은 일반 시설을 점거하면서 직원의 출입을 막는 방식으로 생산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많다. 경영계에서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다.

이준희 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은 “우리 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사용자에게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규제하고 있고 일본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노조법 개정을 통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규정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