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한전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12일 한전에 대한 국감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고,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이 취소되고,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없다. 결국 의사 면허도 취소될 수밖에 없다”며 조씨를 당장 진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일병원 인턴 급여 지급 명세를 공개하면서 “조씨에게 한 달에 400만원씩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지난 2월부터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한전의료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정승일 한전 사장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가려져야 하는지는 다시 들여다 봐야겠지만 최종적으로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의사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기 아버지의 무소불위 권력과 교수 어머니의 부모 찬스로 의사라는 직업을 얻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의사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며 “의사 자격이 취소될 것이 확실한 조 씨를 놔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현재 입학 취소에 대한 예비 행정처분이 내려져 관련 청문 절차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일병원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