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 텍사스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 건설에 170억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하고 받을 수 있는 법인세 최대 감면 규모는 8조원으로, 같은 돈을 한국에 투자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인세 최대 감면 혜택(2조원)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지가 24일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로, 테일러시가 삼성전자에 제공한다고 알려진 20년간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 인센티브와는 별개다.
현재 미국에서는 2024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 투자액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주는 초당적인 반도체생산촉진법(CHIPs for America Act)이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연간 20조원을 투자할 경우 그 40%에 달하는 8조원의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법안은 지난 6월 미 상원이 의결하고 현재 하원에서 심의 중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대기업인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해 연간 투자 금액의 6%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즉 미국에 투자하는 20조원을 한국에 투자했다면 1조2000억원을 기본 공제 받는다.
여기에 직전 3년 평균 투자액과 비교해 늘어난 투자 증가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올해보다 20조원 추가로 투자한다면, 이 금액 전체를 투자 증가분으로 인정받아 4%에 해당하는 8000억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총 2조원의 법인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세금 혜택만 비교했지만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까지 감안하면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면서 “미국·유럽이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 아직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