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16일 발표했다. 이들은 택배노조의 점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민주노총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등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5단체는 이날 입장문에서 “쟁의 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이 모두 적법해야 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CJ대한통운 본사를 무단으로 불법 점거하고 있고, 점거 과정에서도 본사 임직원 폭행, 재물 손괴,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또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CJ대한통운의 손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CJ대한통운 전체 택배 기사의 8%에 불과한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로 대다수 비노조원의 일감이 줄고 정상 배송마저 방해를 받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택배노조의 불법행위가 다른 택배사로 확산되어 산업 전반의 유통․물류 차질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판매 시장으로 간신히 생계를 잇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고,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생활상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택배노조의 불법행위가 국민 일상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공권력 작동을 주저해선 안 되고, 즉각적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 명은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16일까지 철수하지 않고 있다. 당시 택배노조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수백 명을 동원해 회사 로비와 3층 사무실을 점령했다. 이 과정에서 강화유리를 깨기 위해 미리 준비한 망치로 직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CJ대한통운은 현재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전원 재택근무에 돌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