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건설을 밀어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한전공대)가 지난해 100억원 규모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공대 측은 세금을 납부한 뒤 조세불복신청을 했다.
21일 한국전력과 한전공대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지난해 40만㎡ 규모 학교 부지 대부분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100억원이 넘는 종부세를 냈다. 학교 용지는 종부세 감면대상이지만,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탓에 ‘건설 중인 부동산’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축구장 48개에 이르는 40만㎡ 중 학교 건물은 1255㎡ 부지에 지은 4층짜리 본관 한 동뿐이다. 이에 따라 전체 40만㎡ 중 대부분에 종부세 100억원이 부과됐다.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기준인 6월 초 해당 부동산 보유자가 그해 12월에 낸다. 앞서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은 부영이 보유한 골프장 부지 75만㎡ 중 40만㎡를 한전공대에 무상으로 기증했다. 한전공대 관계자는 “애초에 종부세 납부 기준이 되는 재산세 부과부터 잘못됐다는 취지로 나주시청이 부과한 재산세에 대해 조세불복신청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전공대 측은 종부세 외에 재산세로 약 17억원을 납부했다.
한전공대는 이달 초 제대로 교사(校舍)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첫 입학식과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단일 학부인 ‘에너지공학부’ 1학년 학생 110명을 모집했으며, 이 중 108명이 등록을 마쳤다. 대학원생 49명을 포함한 전체 신입생은 157명이다.
한전공대는 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공약이었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한전공대특별법’까지 제정한 끝에 올 3월 개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