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조치로 지난 1년 월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은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분쟁 조정기준 기본방침’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일 이후 코로나 같은 감염병으로 방역·예방조치가 강화되고, 이후 매출액이 지난 1년 평균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대료 감액 기준은 임대료에서 매출액 감소율만큼이다. 예를 들어 월 임대료가 300만원이고, 매출이 40% 줄었을 경우 120만원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안 되고, 감액 기간이나 액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정해야 한다. 또 방역 조치가 해제되고 매출액이 회복되면 임대인은 다시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임대차보호법은 경제 상황에 따라 임대료를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인 2020년 9월부터 ‘감염병 여파’도 임대료 증감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은 없지만 앞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분쟁 해결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