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8720원)도 못 받은 근로자가 321만5000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사이 30%가량 최저임금이 올랐던 2019년(338만6000명) 이후 역대 둘째 규모다. 사용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15.3%에 달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수집한 근로자 월평균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분석한 결과다.

2001년 57만7000명(최저임금 미만율 4.3%)에 그쳤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9년 210만5000명(12.7%)으로 늘었고, 2018년(311만1000명)부터 매년 300만명을 웃돌고 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2002년 1.9%에서 2019년 1.6%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일본과 비교하면 최근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경영 환경, 지급 능력 등에 비해 지나치게 인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업종별로 농림어업(54.8%), 숙박음식업(40.2%)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근원 경총 임금HR정책팀장은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못하는 사용자와 최저임금보다 낮은 일자리라도 필요한 근로자도 많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임금) 대비 61.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여덟째로 높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업종마다 다른 경영 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