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11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대한항공이 받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대한항공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대한항공 화물기(KE529편)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 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공항 세관으로부터 출항 절차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출항 전에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된 채 이륙했으니 위법이라는 내용이었다.
러시아 세관은 이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올해 2월24일 대한항공에 80억루블(약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이 내용을 지난 20일 증권신고서로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까지 받았다”면서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음을 고려할 때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세관 조치를 심사 중이며 이 절차가 종결된 뒤 연방관세청에서 심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성실히 소명을 하는 동시에 행정소송 등 과도한 과징금 처분 취소·경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소송에서도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국제 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항공업계에선 이번 러시아의 과징금 부과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당하면서 돈줄이 마르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돈을 구하기 위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해서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