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 규제를 완화했지만 노조는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조선업계에선 “당장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조가 실질적 대안도 없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부터 특정활동(E-7) 비자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사 7곳의 사내 협력사 335곳에서 일하는 내국인 근로자 총원의 20%까지 외국인 용접공·도장공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용접공은 600명, 외국인 도장공은 연간 300명만 고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용접공·도장공을 4400여 명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국내 조선사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조선업 인력은 2014년 20만3000명에서 지난해 말 9만2000명으로 50% 이상 줄었다.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주요 인력이 플랜트 공사나 건설 현장으로 줄줄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한 조선업체 관계자는 “인력 공백을 외국인 근로자로 메우지 않으면 수주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과 함께 수주가 쏟아지면서 국내 조선 3사는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9500여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는 비자 지침 개정안이 시행된 19일 ‘정부가 말한 K조선 부흥 필살기 실체는 이주 노동력 대거 투입’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주 노동자를 해외에서 충원하는 것은 기술 축적을 통한 조선 산업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주 노동자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조선 산업 인력난의 근본 원인이 하청 노동자 저임금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의미”라며 처우 개선을 주장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일손 부족의 근본 해법이 처우 개선이란 걸 누가 모르겠느냐”며 “수주 호황에도 조선 3사가 모두 조 단위 영업 손실을 내는 현실을 노조가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