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심화 우려 속에 6월부터 본격 시작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싼 유례없는 진통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지난 정권 5년간 최저임금이 40% 넘게 올랐다”며 동결을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근 살인적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반드시 1만원대로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9일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과 구분 적용 도입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양측이 이처럼 팽팽하게 맞서면서 올해에도 시한을 넘겨 심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가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방향을 가늠할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양측은 더욱 강경한 입장이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운데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태라 더 이상의 임금 인상은 무리라는 것이다.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 시급은 문재인 정부에서만 총 41.6% 인상됐다. 지난 24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또 2곳 중 1곳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기존 인력을 감원’하거나 ‘신규 채용을 축소’하는 등 고용 감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에선 “코로나 피해가 심한 일부 업종에선 최저임금을 줄 수 없어 직원을 해고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대 10%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대 노총은 최근 토론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1860원가량으로 제시하면서 “생계비를 중심에 놓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역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며 반대한다.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임금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 데다가, ‘저임금 업종’을 낙인찍는 부작용이 발생해 현대판 계급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