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2023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되면서 경제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에선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30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최임위는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이 낸 단일안인 시급 9620원을 표결에 부쳐 재적 27명 가운데 출석 23명, 찬성 12명, 반대1명, 기권10명으로 가결시켰다. 인상률은 지난해(5.05%)와 비슷한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뉴스1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입장문에서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이번 결정에 중소기업계는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정권 5년간 42% 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해왔다. 경기도에서 전기설비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월급을 그만큼 올려줘야 한다”며 “유가, 전기료, 원자재값 상승분을 견디기도 어려운데 임금까지 인상하라는 건 사실상 사업을 접으란 얘기”라고 했다.

임금 인상 압박은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기중앙회는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최저임금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절대 수용 불가하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년간 최저임금이 42% 오르면서 야간시간에 문을 닫는 편의점의 비율이 2016년 13.8%에서 2020년 20.4%로 증가한 사례를 제시하며 고용 축소를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시 대처 방안으로 ‘기존인력 감원(34.1%)’, ‘근로시간 단축(31.6%)’ 등 일자리 감소가 65.7%에 달했다.

경남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B씨는 “이미 주휴수당까지 챙겨줘야하는 고정 알바생은 다 잘랐고 주 2회 단기 알바와 자식들이 틈틈이 일을 돕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이제는 단기 알바도 쓸 수가 없다”고 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입장문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퍼펙트 스톰 우려가 커질 정도로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연합뉴스

전경련은 “특히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인상은 최근 코로나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전원회의에서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60원(5.0%)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으로 200만원대를 넘겼다. 올해 191만4440원보다 9만6140원 인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