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dock)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가 지난 18일 협력회사협의회와 한 협상에서 이번 불법 파업에 대한 사 측의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로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이 매출 손실 5700억원 포함 7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봤지만 하청지회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하청지회는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 사 측에 부(不)제소 합의를 제안했다고 한다. 부제소합의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해당 사건에 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대우조선해양은 불법 파업 중인 하청지회 조합원을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의 부제소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매번 부제소합의 요청을 들어준 결과 이번 일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내 목소리가 높다”면서 “부제소합의 요청을 들어주면 경영진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도저히 요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피해액이 50억~100억원 수준이면 부제소합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미 피해액이 7000억원을 넘어섰다”면서 “만약 합의를 해주면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은 주주들에게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협력회사협의회는 하청지회에 임금 협상을 다시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 업체들은 이미 98% 이상의 근로자와 올해 임금 협상(4.5~7.5% 인상)을 마무리한 상태다. 하청지회는 기존 임금 30% 인상에서 한발 물러선 임금 10%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준다면 나머지 근로자 1만여 명의 임금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 재정적 여력이 없는 협력 업체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협력 업체들은 이 대신 설이나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해서 임금 총액을 인상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