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하청지회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독을 점거한 모습/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6월2일부터 51일간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을 불법 점거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를 상대로 약50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손해배상소송 안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손해배상소송 대상을 1독 점거를 주도한 하청지회 소속 일부 조합원이나 간부로 할지,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불법 파업으로 매출 손실, 고정비 지출, 지체보상금을 포함해 8000억원대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액 전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 이기더라도 하청지회로부터 전부 받아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소송 금액을 500억원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