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불법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가 최근 조합원들의 재고용을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을 시작해 조선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하청지회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투쟁 합의 사항인 폐업 업체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라”면서 합의 이행 시까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는 하청지회 지회장이, 19일부터는 옥포조선소 내에서 부지회장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앞서 하청지회가 지난 6월 2일부터 51일간 옥포조선소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을 불법 점거하면서 일감이 끊기자 협력업체 4곳이 폐업했다. 이 가운데 조합원 10여 명이 속한 한 발판 업체의 경우 새로운 경영자가 회사를 인수했지만 비조합원 80여 명이 하청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나서면서 재고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불법 파업 기간에 하청지회가 작업장 진입을 막아 비조합원들의 수입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비조합원들 사이에서 하청지회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이라 협력업체 대표도 난감해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외에 한 도장 업체는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조합원 30여 명이 실직 상태에 놓여 있다.

조선업계에선 불법 파업 때문에 폐업한 업체에 하청지회가 재고용만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조선업체 임원은 “지난달 하청지회와 협력회사협의회는 고용 승계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을 뿐 즉각적인 재고용을 약속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업체 사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조합원 고용을 승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를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최근 열린 이사회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의 불법 파업으로 매출 손실(6400억원) 포함 8100억원의 손해를 봤지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피해액을 전부 받아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500억원 수준으로 청구 금액을 정했다고 한다.